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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할 경우 정부에서 동물등록비, 병원비, 미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유기견 입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지자체마다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은 다르다고 하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자체 업무 부서 연락처 또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확인 방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보마당> 동물보호 업무 부서 클릭> 지역 정보를 입력, 검색하면 해당 부서명과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연락처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리당 총비용의 60%, 최대 15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전 병원비, 미용비 등 청구내용을 증빙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류,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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