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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반려견 입양 준비

반려견 입양, 어디에서?

by YOUNG BLOG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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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입양을 마음먹었다면 어디에서 데려올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반려견을 입양할 때 활용하고 있는 입양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물보호센터(동물병원 포함), 펫숍, 전문 브리더를 통한 입양 등이 있겠습니다.

1. 동물보호센터(유기견 보호소; 법인, 개인, 동물병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동물보호센터 200여 곳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운영 주체에 따라 법인(지자체 등), 개인, 동물병원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보호센터의 주소,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 중인 동물과 보호 중인 동물을 간단한 사진과 설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종, 나이,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고 자세히 보고 싶거나 입양을 원한다면 해당 보호센터에 미리 문의 후 예약 방문해야 합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고자 한다면 보호소 봉사활동 또는 임시보호를 먼저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유기견이 상처로 인해 이상행동을 보이지는 않는지, 나와 맞는 반려견인지 미리 경험해 본다면 입양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양 시에는 신분증 사본 2장, 반려동물 물품을 준비해야 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입양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입양 후에는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자체 보호센터나 지정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의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견을 입양했다면 강아지가 과거에 거리를 떠돌다 기생충이나 각종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방문해 건강 상태를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유기견 입양 후 6개월 이내라면 정부에서 병원비, 미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2023.02.14 - [반려견/반려견 입양 준비] - 유기견 입양비 정부 지원사업(등록비, 병원비, 미용비 등)

 

2. 펫숍(동물판매업소)

펫숍에서 입양할 때는 동물판매업자가 매매계약서와 내용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양 후 반려견이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계약서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동물판매업 등록을 했다면 펫숍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아지 공장'이 이슈가 된 이후로 펫숍을 이용한 분양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펫숍에서는 마음에 드는 어린 품종견을 쉽게 데려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어린 강아지들이 공장식으로 생산된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식 생산을 하는 곳에서는 환경적인 열악함도 있겠고 부모견의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번식시켜서 자견을 얻는다는 것이 전문 브리더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전문 브리더(breeder, 동물생산업소)

브리더를 사칭하는 브리더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동물생산업을 등록하고 좋은 환경에서 건강한 부모견으로부터 자견을 번식시키는 브리더들이 있습니다. 특정 품종견을 어릴 때부터 키우고 싶지만 펫숍에 가기는 싫은 분들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입양 비용은 높은 편으로 한 마리에 수백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견과 자견을 2개월 이상 함께 돌보며, 건강하고 사회화된 강아지를 직접 분양합니다.

국내에는 현재 브리더 관련 법규와 국가공인자격증은 없습니다. 국내 자격증 가운데 브리더 관련 지식을 검증하는 자격증은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의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이 있지만 필수요건이 아니라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 희망자 입장에서도 다른 입양자 후기 참고, 충분한 상담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브리더인지 확인하고 입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기타

- 일반가정: 현재 일반 가정에서 유료로 분양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허가받지 않은 영업 행위로 불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지인이나 온라인을 통해 대가 없이 무료로 입양하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임시보호: 유기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임시보호'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구조하여 임시보호 하기도 하고, 보호센터에서 안락사 위기의 강아지를 데려와 임시 보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시 보호 중인 강아지들은 임시보호자에 의해 배변, 사회화 등의 교육을 받으며 지내다가 입양가정을 찾아갑니다. '포인핸드' 앱이나 SNS, 블로그를 통해 입양 홍보 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강아지가 있다면 임시보호자에게 직접 문의하고 조건이 맞을 경우 반려견으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자들은 주로 경제적 여건, 생활패턴, 양육환경 등을 입양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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