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들과 사람들이 함께 잘 지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펫티켓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인 펫티켓
1.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가슴줄, 인식표 착용시키기
- 맹견이라면 입마개도 필수로 해야 합니다.
-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1차: 20, 2차: 30, 3차: 50만 원)
- 2022년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줄은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 인식표의 경우 혹시 모를 유실(잃어버림) 사태에 대비하여, 착용하게 한다면 반려견의 안전한 귀가에 도움이 됩니다.
2. 반려견과 외출 시 배변봉투 챙겨 다니기
- 배변 미수거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1차: 5, 2차: 7, 3차:10만 원)
- 배변 미수거는 비반려인들은 물론 다른 반려인들에게 많은 불쾌감을 줍니다.
3.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웃 중에는 간혹 개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반려인 펫티켓
아래 내용은 비반려인 뿐만 아니라 반려인도 타인의 강아지를 만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1. 타인 반려견의 눈을 빤히 응시하지 않기
- 개들은 이것을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 견주의 동의 없이 강아지를 만지지 않기
- 견주의 동의를 얻었다면 강아지를 만질 수 있겠지만, 처음 만난 강아지를 바로 만지기보다는 강아지가 먼저 다가오는 등 관심을 보였을 때 만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질 때는 강아지를 놀라게 할 수 있는 머리보다는 가슴 쪽을 만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지는 손이 보이지 않으면 강아지가 불안해하거나 놀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손등을 내미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예민하거나 공격성이 있을 경우 물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견주의 동의 없이 강아지에게 먹이(간식) 주지 않기
4. 타인의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 지르지 않기
- 너무 예쁘고 귀엽다고 "꺅~~" 소리를 지르는 행동 또한 반려견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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